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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왕기춘
왕기춘 ⓒ뉴스1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왕기춘을 상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함께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체육관에 다니는 A씨(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이후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기춘은 과거에도 2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2009년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2013년에는 육군 논산훈련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했다가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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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성년자 #왕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