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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故 구하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친부와 친모 비율을 '6대 4'로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양육 기여분 20% 인정했다.

故 구하라
故 구하라 ⓒ뉴스1

故 구하라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17일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구하라 유족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구하라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의 경우 현행법 체계 아래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지만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재산권을 과도하게 인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명 ‘구하라법’ 개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故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故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상속재산 관련 일부 승소를 이끈 구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면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친부는 아들 구씨에게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다. 그러나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반발한 구씨 측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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