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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인사들이 대거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알려진 것만 모두 27명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뉴스1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거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채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알려진 것만 모두 27명이다.

JTBC 뉴스룸은 지난 21일 은수미 캠프 인사들이 대거 공무직에 채용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이자 전 비서관인 이아무씨의 내부 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이씨는 성남시 부정채용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캠프 인사들은 성남 장애인체육회, 서현도서관, 자원봉사센터 등에 채용됐고, 일부는 성남시청에서 일하고 있다. 대부분 공개 채용을 거쳐야 하는 공무직 자리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결과만 보고 과정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다음날 JTBC는 은수미 성남시장 측근이 채용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종합상황실장 이아무개씨가 직접 채용에 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우리 식구들 고생했던 애들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인사 부분은 어느 집단이고 마찬가지야. 시장 고유 권한인데, 어느 정도 받았잖아. 내가 시장님한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격이 안 되는 거 잘 정리를 해 보라”며 사실상 부정채용을 지시하기도 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JTBC

한편, 은수미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은 시장은 그대로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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