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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손혜원이 징역 1년6개월 받았으나 법정구속 면한 까닭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손혜원 전 의원 
손혜원 전 의원  ⓒ뉴스1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혜원 전 의원(65)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아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뉴스1

손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에게는 이날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5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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