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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흡연하는 10대 폭행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욕설과 함께 B(18)양을 폭행한 70대 노인.

  • 이인혜
  • 입력 2020.07.07 11:31
  • 수정 2020.07.07 11:32
자료사진. 
자료사진.  ⓒTerroa via Getty Images

담배 피우는 학생을 폭행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초구의 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B(18)양을 보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항의하자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면서 욕설과 함께 B양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훈계의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돼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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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성년자 #담배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