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게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전역을 결정한 군의 판단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4일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의무조사 및 전역처분 부당’ 진정 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전원위원회는 11명의 인권위원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당시 위원 다수는 “심신장애 등급표는 성 정체성 실현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조만간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을, 국방부장관에게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전망이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20일 변희수 전 하사를 대신해 인권위에 ”음경과 고환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 2019년 11월 출국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국군수도병원은 변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변 하사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육군은 지난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지만 육군은 지난 6월29일 군 인사소청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