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영상물을 판매한 34세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한 34세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SNS를 통해 개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카페와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건물 등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불법 촬영자는 물론 촬영물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