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가격리 이탈자가 착용할 '안심밴드' 강제 법적 근거 논란에 대한 정부 측 입장

'안심밴드' 착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을 적용하며 격리자가 늘어나자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무단이탈이 확인되거나 위치확인 전화를 받지 않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다만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수칙 위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이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함께 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훼손 또는 절단할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가 가는 방식이다. 

서울 구로구가 치매어르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한 안심서비스 손목밴드. 자가격리 이탈자에게는 유사한 안심밴드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가 치매어르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한 안심서비스 손목밴드. 자가격리 이탈자에게는 유사한 안심밴드가 제공될 예정이다. ⓒ뉴스1

그러나 자가격리 이탈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안심밴드 착용은 불가능하다. 무단이탈을 감행할 정도로 답답해하던 자가격리자라면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착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이탈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하루 4000여개 물량을 생산해 2주 이내에 안심밴드 적용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자가격리 이탈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 #안심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