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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프로포폴을 여자친구에게 투약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한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Teresa Otto via Getty Images

함께 살던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훔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전문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피해자가 불면증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하게 의료기관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옆에서 상태를 지속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A씨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덕분에 의사 면허 유지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다.

지난해 4월17일 A씨는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29)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투약 속도를 높여도 되는지를 물었는데, A씨는 ‘안 된다’라고만 답하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화 통화가 끝나고 B씨는 스스로 투약 속도를 높였고, 결국 사망했다.

B씨는 평소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숨지기 3일 전에도 A씨는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A씨가 B씨에게 투약한 프로포폴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것이었다. A씨는 프로포폴을 빼돌리기 위해 다른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약품 양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과다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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