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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포차' 여성 출연자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 설치한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출연자 본인이 직접 발견했다.

예능프로그램 해외 촬영 중 여성 출연자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tvN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데 이어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달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라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라며 ”특히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우며,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상당했을 것으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외부에 공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선고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tvN ‘국경없는 포차’ 촬영에서 거치 카메라를 담당한 외주 장비 업체 직원으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출연자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장비는 신세경이 직접 발견했으며 내부에 문제가 될 촬영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Vadym Plysiuk via Getty Images

김씨는 재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E&M은 ”개인 일탈에 의해 (촬영 장비가) 위법적으로 설치됐다”라며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후 신세경은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서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저와 가족들이 받은 상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불법 촬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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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불법 촬영 #국경없는 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