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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누드 펜션' 운영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OUTUBE/연합뉴스TV

충북 제천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달 21일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김아무개씨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걷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서 2층 짜리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은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용객이 펜션 앞마당 등에서 알몸으로 바베큐 파티나 일광욕, 배드민턴 등을 하도록 한 것은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이라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펜션 숙박 등을 대가로 회원들에게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누드 펜션을 영리 목적의 숙박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김씨는 아내 소유 펜션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차례 정도 동호회 회원들과 정기·비정기 모임을 열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규탄 현수막을 걸고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다. 문제가 커지자 수사 당국은 김씨에 대해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대신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건물을 매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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