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장제원’ 아들 노엘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  ⓒ뉴스1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21·장용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는 무면허 상태인데다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사건 당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지난 1일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장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불출석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한편 장씨는 2019년 9월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올 2월에는 폭행 사건에 휘말려 4월 검찰에 송치됐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 바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장제원 #노엘 #장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