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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초등생 제자 상습 성폭행한 40세 남성에 대한 2심 판결

초등생이었던 피해자는 28세 여성이 되어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다.

ⓒSBS

28세 김은희씨는 올해 2월 4일 SBS 스페셜 ‘#미투 나는 말한다’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시절 ‘남자 코치’의 상습 성폭행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이 침묵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라 생각했던 김씨는 성인이 되어 홀로 법정 투쟁을 준비했고, 결국 가해자인 40세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최근 김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한 김씨는 법정에서 태도를 바꿔 ”한 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아래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 내용.

″피해자가 이미 10여년이 더 지나간 시점에 갑작스럽게 A씨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 등을 찾아보기 어렵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외상후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사건이 달리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런데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생존자 김은희씨는 ”체육계에 나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의가 무엇인지, 진심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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