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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남성이 3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협박하다가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렸다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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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Peter Dazeley via Getty Images

30대 여성을 쫓아다니다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75세 남성 편모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6시30분쯤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편씨는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하나는 A씨 얼굴에 뿌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마시겠다며 다가갔으나 종업원과 손님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편씨는 이 과정에서 종업원과 손님의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혔고, A씨를 쫓아갔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편씨는 과거 A씨와 다른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내다 수개월 전부터 집요하게 쫓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편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식당을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했다”며 ”피해자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받았다며 반박했다.

 

이기림 기자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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