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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로 구형 늘어나자, 이명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구형량이 6개월 늘어났다

  • 이인혜
  • 입력 2020.06.09 17:26
  • 수정 2020.06.09 17:28
이명희
이명희 ⓒ뉴스1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명희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씨의 추가폭행 혐의가 공소 사실에 추가되면서 검찰은 구형량을 늘렸다. 

이날 검찰은 이씨가 2012~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며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 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이명희씨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정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작년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신 후 유족들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명희씨 역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앞서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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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이명희 #한진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