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성적 가해를 입힌 가해자가 항소심(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이 같은 판결에 반발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처럼 선고했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군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군검찰과 피고인은 항소했다. 군검찰은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원심보다 형을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점으로 위해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재판장석으로 달려가다가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하자 윗옷을 벗어 던지며 “이래선 안 되는 것”이라며 절규했다. 이 중사의 모친은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
이후 재판장을 나선 이 중사의 부친은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 이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분노했다.
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 역시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 (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난관을 맞게 됐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상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한편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선임 장 중사에게 성적 가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 갔으나, 이 과정에서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