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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가 유튜브 '관종언니'에 의료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해선 안 된다

그래도 빨리 지워서 다행이다.

그룹 샵 출신 방송인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밉지 않은 관종언니' 한 장면
그룹 샵 출신 방송인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밉지 않은 관종언니' 한 장면 ⓒ유튜브 '밉지 않은 관종언니'

방송인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피부과 시술 후기 영상이 올라왔지만 이내 비공개 전환됐다. 의료법 위반을 의식한 모습이다.

이지혜는 29일 유튜브 ‘밉지 않은 관종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남편과 함께 리프팅 시술 테스트를 하겠다며 한 피부과를 찾은 이지혜의 모습이 담겼다. 여기엔 피부과 의원 이름, 시술 장면 등이 노출됐다.

하지만 영상은 게재일인 이날 비공개 처리됐다. ‘관종언니’ 제작진 측은 커뮤니티에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조금 더 신경써서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시술 후기가 담긴 이지혜의 영상은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지혜 측은 이를 방지하고자 빠른 삭제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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