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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출신 권민아가 호캉스 인증샷으로 호텔 실내 흡연을 인증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불법이다.

권민아.
권민아. ⓒ뉴스1/권민아 인스타그램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남자친구와의 호캉스를 인증했다가 호되게 비판받고 있다. 권민아가 올린 사진 속 장면이 ‘흡연’을 인증했기 때문. 대부분의 호텔은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 6일 권민아는 인스타그램에 ”생일 축하”라는 코멘트와 함께 남자친구와 호텔에서 노는 장면들을 찍어 게시했다. 문제는 권민아가 손으로 쥐고 있는 ‘불 붙은 하얀 물체’였다. 이를 본 팔로워들이 ”호텔 객실은 금연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권민아는 ”네 아니다. 흡연방 잡았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권민아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팔로워들은 권민아가 머문 호텔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호텔이고, 해당 호델이 모든 객실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러자 권민아는 문제가 된 사진만 쏙 빼고 다시 한번 호캉스를 인증했다. 그러면서 호텔 예약 내역을 캡처해 올렸는데 ”흡연 가능 객실이라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아니라면 벌금도 내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가겠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반복되는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권민아는 인스타그램를 닫아버렸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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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엔터 #호텔 #흡연 #권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