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 위반 혐의로 A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김세아 측이 이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김세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율 측은 21일 뉴스1에 ”김세아는 ‘나도 피해자다’라고 얘기했다”라며 ”대중이 이미 아는 사실 및 자신의 심경만 밝혔을 뿐이고, 상대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김세아는 모 회계법인 임원 B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그해 B씨의 아내였던 A씨는 김세아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2017년 11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고, B씨와 김세아는 조정 당시 비밀유지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김세아가 지난 6월29일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과거 스캔들을 언급한 게 문제가 됐다. 이에 B씨는 김세아에 대해 비밀유지 조항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에서 김세아는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했다”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고, 너무 무서워 나쁜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