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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세아가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과거 스캔들을 언급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비밀유지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김세아 측은 ”배우 사생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지난달 SBS Plus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자신이 얽혔던 스캔들에 대해 언급했다가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불거진 모 회계법인의 B부회장과 김세아 사이의 ‘불륜설’로 시작됐다.

SBS Plus '밥은 먹고 다니냐'
SBS Plus '밥은 먹고 다니냐' ⓒSBS Plus

이후 B부회장의 전처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B부회장과 A씨가 이듬해 이혼에 합의하며 김세아에 대한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김세아는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

SBS Plus '밥은 먹고 다니냐'
SBS Plus '밥은 먹고 다니냐' ⓒSBS Plus

그러나 김세아가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이에 대해 말한 것이다. 김세아는 당시 방송에서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했다”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고, 너무 무서워 나쁜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예인 생활에 치명타였고, 해당 회계법인에서는 2개월 간 급여를 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방송이 나간 뒤인 지난 2일,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했는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라고 말했다.

SBS Plus '밥은 먹고 다니냐'
SBS Plus '밥은 먹고 다니냐' ⓒSBS Plus

A씨 측은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등 A씨의 명예도 훼손시켰기에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세아 소속사 율 엔터테인먼트는 스포츠동아에 ”배우 사생활이라 소속사 차원의 입장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세아는 1974년생으로, 리듬체조 선수 출신의 배우다. 1996년 MBC 공채탤런트 대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드라마 ‘사랑한다면’에서 심은하의 동생 역할로 데뷔해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그러나 2016년 불거진 스캔들로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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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들 #소송 #밥은 먹고 다니냐 #김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