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여신강림’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에게 악플을 달았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옹이 작가는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이다‘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두 차례 작성했다. A씨가 쓴 글에는 ‘전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 패턴‘,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지 않다‘, ‘야옹이 작가가 SNS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맞팔로우가 많이 돼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야옹이 작가는 올해 초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당시 ”업소녀 출신 일 거라는 추측 정말 환멸 난다. 우리 부모님,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아는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선처해달라고 하지도 말아라. 합의금 필요 없다”라며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