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웹툰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에게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 악플 달았던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업소녀 출신일 거라는 추측 정말 환멸 난다" - 야옹이 작가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 ⓒ네이버웹툰/야옹이 인스타그램

웹툰 ‘여신강림’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에게 악플을 달았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옹이 작가는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이다‘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두 차례 작성했다. A씨가 쓴 글에는 ‘전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 패턴‘,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지 않다‘, ‘야옹이 작가가 SNS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맞팔로우가 많이 돼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야옹이 작가는 올해 초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당시 ”업소녀 출신 일 거라는 추측 정말 환멸 난다. 우리 부모님,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아는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선처해달라고 하지도 말아라. 합의금 필요 없다”라며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엔터 #악플 #명예훼손 #김나영 #야옹이 작가 #여신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