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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 통과 시 조선일보는 수백 억 원을 물어낼 수도 있다

정 의원은 차기 법사위원장에 거론되는 중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이 언론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안 통과 시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가 많게는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물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언론사 또는 ABC협회 등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로 인해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회는 19일 해당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신문사의 유료부수 조작 논란은 지난해 ABC협회 내부 폭로에서 시작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 실사한 결과 조선일보 일부 지국에서 유료부수가 약 50%에 불과함에도 발행부수의 95% 수준의 유가율을 기록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선일보와 ABC협회 등을 보조금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부수조작이 확인되고 정청래 의원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해당 신문사가 내야 할 과태료는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해 정부 광고를 통해 76억16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일간지가 주축인 한국신문협회 측은 ”문체부의 유료부수 조사 방법은 근거가 빈약하다”라며 부수 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신문부수 조작으로 얻은 수입은 당연히 뱉어내는 게 도리이고 그만큼의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 의원은 차기 법사위원장으로도 거론되는 중이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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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선일보 #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