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56일 만에 석방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된다고 봤다.
다만 전 목사는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2000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전 목사는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원에 내야 한다.
이밖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할 수 없으며,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당연히 집회나 시위에도 참석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 2월 24일, 전 목사는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