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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명시된 '홍익인간', 추상적이니 빼자" 주장에 허지웅이 "헌법 전문의 비구체성은 어떻게 견디냐"고 지적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

방송인 허지웅, 단군
방송인 허지웅, 단군 ⓒ뉴스1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넣자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각계의 반발을 초래한 가운데 방송인 허지웅이 이를 두고 ”헌법 전문의 비구체성은 어떻게 견디냐”는 지적을 내놨다.

허지웅은 22일 인스타그램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비공식 국시이자 교육 이념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말의 기원이 유구하다는 민족적인 이유가 아니다. 이토록 단호하고 선명하게 인류가 나아가야 할 이상에 관해 표현한 말은 없기 때문”이라며 ”이웃을,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여기 국가공동체를 세우고 시민교육의 이념으로 삼겠다는 마음이 아름답다”고 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4일 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한 말이다. 민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홍익인간‘이란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70년간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시민’을 넣자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저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말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 이념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아가 여태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가 교육 이념의 비구체성 때문에 비롯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법의 홍익인간과 인류공영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면 우리 헌법 전문 또한 고쳐야 한다”며 ”우리 헌법 전문에서 역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라는 말을 통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여 인류공영을 이룬다’는 홍익인간의 의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말이 추상적이라 법을 고치겠다는 사람들이 헌법 전문의 비구체성은 어떻게 견디는지 모를 일”이라며 최소한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동의를 얻은 후 ‘홍익인간’ 등을 고쳐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 의원 측은 오마이뉴스에 법안 발의 철회를 선언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매체에 ”법안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의견수렴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안 발의 뒤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아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인 민 의원은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의원은 물론, 교육부와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해 공식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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