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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5세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한 60대 엄마가 구속기소됐다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사찰서 시험 준비하던 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 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35세의 친아들을 2시간 30분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3세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
대구지검 ⓒ뉴스1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의 머리 등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A 씨 아들은 평소 별다른 질병을 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는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 데도 계속해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무원 아들에게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하고 양봉 사업을 돕도록 시켰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폭로하겠다고 하자 체벌 명목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CTV에서 아들이 매질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일어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사찰 관계자가 숨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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