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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얼굴·키·몸무게 담은 국제결혼 광고는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몹시 환영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8일부터 여성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노출한 결혼광고가 형사처벌된다. 성 상품화와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국제결혼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1∼3개월, 등록취소 등)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 광고에 대해서만 지자체에서 행정지도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성가족부

또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와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는 ‘아동학대 범죄’ 이력이 추가돼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최근 유튜브 등에는 결혼이주 여성을 상품화한 내용이 담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광고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러한 영상물 중에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을 담은 것처럼 가장해 이주 여성의 얼굴·나이·신체조건 등을 노출한 광고나, 결혼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등급을 나눠 상품처럼 나열해놓는 광고들도 포함됐다. 여가부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온라인 불법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4115건에 이르고, 미등록 업체도 1053건에 이르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 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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