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고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은 울산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29일 울산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교사 A씨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등으로, 징계위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받은 ‘파면’ 처분은 최고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과는 달리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했는데,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A씨는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고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아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되자 당시 울산교육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