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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드론 띄워 성관계 장면 촬영한 일당에 실형·벌금형이 선고됐다

드론이 추락하면서 범행이 적발됐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happyphoton via Getty Images

한밤중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에게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됐다.

지난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쯤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 일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드론 영상이 실시간 송출되는 스마트폰을 보며 드론 위치를 조정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이 촬영한 영상 중에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 성관계하는 영상과 스킨십 영상도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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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