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이 또다시 억대 사기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현은 4명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현은 지난 2014년 자신이 광고 모델로 있는 상조회사 대표에게 집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2016년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도 넘겨주겠다며 5천만원을 빌렸다. 또 다른 2명에게도 1억여원을 빌렸다.
법정에 선 김동현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동현은 지난 2012년과 2016년에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낸 바 있다. 또 지난 2018년에도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950년생 올해 72세인 김동현은 지난 1975년 MBC 공채 7기 탤런트로 연예계 데뷔했다. 대표작으로는 드라마 ‘아내의 유혹‘, ‘대조영’ 등이 있다. 가수 혜은이의 전 남편으로도 유명한데,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결혼 생활 29년 만에 이혼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