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택배기사가 배송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올해 총 8건 발생했다.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모씨(48)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노동자로 유가족 등에 따르면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김씨 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씨는 매일 오전 6시30분 출근, 오후 9~10시 퇴근하며 하루 평균 택배 물량 약 400건을 배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원회는 ”또다시 발생한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라며 ”평소 지병이 없었던 김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택배업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CJ대한통운은 명백한 입장표명과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 특수기간에 분류작업 인력 약 2069명을 서브터미널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 300여 명만이 배치됐고, 김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