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할지 말지 고민이 커진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데, 가족은 괜찮은 걸까?
괜찮다. 직계 가족은 5인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계 가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직계 가족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다만, 모임을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외에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도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