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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경찰이 전국의 유흥주점을 급습 합동점검했고, 47건이 적발됐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지역의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 결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자들이 적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전국 지자체와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932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75.5% 수준인 7502곳이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흥시설의 대다수가 몰려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경우 7913곳 가운데 99.8%에 달하는 7899곳이 영업 중단 상태였다. 명령을 따르지 않은 17곳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고발조치에 들어간다.

임시 휴업 안내를 붙인 용산구의 한 상점. 2020.5. 15.
임시 휴업 안내를 붙인 용산구의 한 상점. 2020.5. 15. ⓒ뉴스1

현재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 도에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심야시간대에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합동점검 과정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최소 47건에 달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1~2m 이상 거리를 두지 않은 경우가 22건이었다.

다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생활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물릴 수는 없기 때문에 위반자들에게는 행정지도만 내려졌다. 행정지도에도 방역수칙을 어기면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일 낮 12시 기준 153명이다. 전국에서 2, 3차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4차 감염 차단이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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