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이 발생한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교인 등 86명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안디옥교회는 지난해 11월쯤 광주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지난해 12월24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 기일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종교기관 등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때는 서울 8·15 광화문 집회로 광주지역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조처가 내려지던 때다.
하지만 안디옥교회는 8월28일과 30일 두차례 100여명의 교인이 모인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광주시로부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었다. 안디옥교회는 광주시의 조처에 반발해 집행 정지 등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