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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콘돔 구입한 뒤 '직원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한 남성이 받은 형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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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Chainarong Prasertthai via Getty Images

편의점 직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A씨에게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세 피해 여성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면서 종업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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