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사라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비롯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결정이다.
식약처는 현재도 탄산음료, 혼합음료, 커피 성분이 함유된 가공 유류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을 학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커피는 현재 교사 등 성인을 위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판매가 중지된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