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故 조비오 신부 유가족 “20년형이어도 부족할 것”
이날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도 재판장을 찾았다. 조영대 신부는 ”천주교 사제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는 표현은 엄청난 모독”이라며 “2년형이 아닌 20년형이어도 부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씨가)지금이라도 제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광주시민들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뉘우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두환 측 변호인 “구형 관심 없고 진실 발견에 초점”
전두환씨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같은 날 ”구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은 그동안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재판이 된다고 생각돼 가급적 상세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분량이 450페이지 정도 된다”고 말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에 관해 묻는 질문에 그는 ”그동안 나타나 있는 증거만 하더라도 (무죄) 결론을 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형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며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