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사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전자발찌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에 없던 형량이다.

박사 조주빈.
박사 조주빈. ⓒ뉴스1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40년·전자발찌 30년 등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게 하고 박사방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홍보를 위해 여러차례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이로 수익을 취득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 형법상 징역 30년이 가장 높은 형량이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박사방’ 범죄단체 맞다

재판부는 우선 ‘박사방’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고 인식한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으로 판단된다”며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성착취 제작, 그룹관리, 홍보, 가상화폐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 반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구성원들 대부분 참여가 제한된 ‘시민‘, ‘노아의 방주’ 그룹 등에도 참여했다”며 ”조씨가 개설한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계속 생성·폐쇄되지만, (공범들이 참여한) 방은 조씨가 만든 성착취물 유포 사실과 참여자들이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고 홍보하는 등의 본질적 측면에서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 목적의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공범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도 있다.

앞서 최후 진술에서 조주빈은 “속죄하고 보상해서 언젠가 반성을 이룩하는 날이 오거든 갚으며 살겠다”며 “죄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모두 끝났으니 숨지 않고 더는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태어나 반성하겠다”며 울먹였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 40년형이라는 중형으로 응답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조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