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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던 피해자가 패소한 건 '증거 부족' 때문이었다

피해자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배우 조재현
배우 조재현 ⓒ뉴스1

2018년 ‘미투 운동’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배우 조재현이 최근 관련 재판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조재현 측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조재현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11일 스포티비뉴스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됐다”면서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강제적 성관계도 아니다. 성폭행 주장 자체가 모호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8일 피해자 A씨가 ‘만 17세이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재현 측은 재판에서 강압적 성관계가 아니었으며 원고를 만났을 당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었고,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원고 측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기를 특정했는데, 사실 그 때인지 아닌지, 그렇기에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다”며 ”우리 측이 소멸시효 탓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A씨 주장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만났을 당시 원고를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고 인식했다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재현은 ‘미투 운동’ 가해자로 거론된 후 ″저는 죄인입니다”라며 모든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 중이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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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조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