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사건이 됐다.
공수처는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건을 20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97일 만에 첫 수사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출근길에 ”해직교사나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절차에 대해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