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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부가 출소 후 첫 외출 때 신청한 매월 120만원 상당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
조두순 ⓒ뉴스1

조두순 부부가 국가로부터 매월 12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거주 중인 안산시 등은 조두순 부부가 신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지난달 말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 후 첫 외출 당시 배우자와 함께 직접 행정기관에 가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지급 신청을 했다.

시는 조두순을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봤고, 그의 배우자가 호소한 만성질환에 따른 재취업 어려움 등도 인정해 이들 부부가 맟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으로, 이들은 1월분과 12월분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맟춤형 복지제도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이들은 복지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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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