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아버지 A씨가 “조두순을 안산에서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 (이사 비용으로) 2000만~3000만원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2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반성한다면서 굳이 왜 피해자가 사는 안산으로 오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산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피해 아동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저는 이사를 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이가 울면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된 피해 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가 배척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아이가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많이 도와줬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아동도 조두순이 곧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오히려 피해자가 도망자 신세가 됐다”면서 ”정부나 안산시가 나서서 조용한 곳에 가서 살라고 조두순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형기를 마친다. 그는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재범을 우려하면서 ‘보호수용법(형기를 마쳐도 출소를 바로 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보호 수용을 해놓는 제도)’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에게 이 법을 적용하려면) 최소한 11월까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