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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착오로 누락 발생…” 방탄소년단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고, 한남동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무려 4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27·박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자신이 보유한 한남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석달간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지난해 89평형인 이 아파트(공급면적 293.93㎡, 전용면적 244.34㎡)를 59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바 있다.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지민의 앞으로 4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제81조 등에 의거, 납부독촉을 한 보험료 등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한다.

이후 지민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최근 체납액을 변제, 약 3달 만인 22일 압류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측은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며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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