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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하는지 증명하라" 생리휴가 138번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생리휴가는 마땅한 권리임에도.

ⓒJetlinerimages via Getty Images

승무원들의 생리휴가를 수차례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5년 6월, 승무원 15명이 138번 신청한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고 생리현상이 실제 있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는 때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Westend61 via Getty Images

김 전 대표 쪽은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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