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혜련과 표인봉이 출연한 기독교 단체 영상이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 허완
  • 입력 2021.01.05 18:38
유튜브 채널 '마하나임TV 선교회'에 올라온 영상에 출연한 방송인 조혜련씨.
유튜브 채널 '마하나임TV 선교회'에 올라온 영상에 출연한 방송인 조혜련씨. ⓒYoutube/마하나임TV 선교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의 가상의 세계를 그렸다는 한 기독교 단체의 유튜브 영상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방송인 조혜련씨와 표인봉씨가 출연했다.

유튜브 채널 ‘마하나임TV선교회‘는 지난해 11월 개설된 이래로 ‘이프패밀리‘라는 제목으로 20여개 영상을 업로드했다.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된 이 영상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회의 종교활동이 처벌 받고, 거액의 ‘기획소송’까지 당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조혜련씨가 등장하는 한 영상에서는 교인들이 공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전도 활동을 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 때 ‘시 인권센터 담당관’이라고 소개된 여성이 나타나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전도 활동을 제지한다. 

″차별금지법 위반하셨어요. 공원이라는 공공시설에서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를 비난한 것이 됩니다. 그 표현에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차별한 것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교회 예배 도중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는 한 목사가 동성애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200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유튜브 채널 '마하나임TV 선교회'에 올라온 영상에 출연한 방송인 표인봉씨
유튜브 채널 '마하나임TV 선교회'에 올라온 영상에 출연한 방송인 표인봉씨 ⓒYoutube/마하나임TV 선교회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영상 제작을 맡은 윤학렬 감독은 ”시즌1 영상 두 편은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두 편의 드라마만 봐도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를 무너뜨리는지 피부에 와 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도적 왜곡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낸 ‘평등법 설명자료’를 보면, 영상에 그려진 두 가지 상황 모두 처벌 대상이 전혀 아니다.

○ 평등법은 길거리 선교나 교회에서의 설교, 종교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을 규율하는 법이 아닙니다

○  최근 일부에서 소개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은 종교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 적용된 법률도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 자주 거론되고 있는 사례로, 영국에서 목사나 길거리 전도자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잡혀가거나 처벌받았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거리 전도자가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공공질서법 위반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설명자료 Q&A

한편 ‘복음법률가회’라는 기독교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배숙 전 의원은 ”(이 영상 시리즈의)  시즌2가 원활하게 제작되도록 전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이 단체는 해당 영상들이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독교매체 뉴스앤조이 보도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기독교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