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가 어미개를 젖먹이 새끼들 앞에서 목매달아 죽인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지난 4월10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 개를 목매달아 도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를 키우던 주인이 한 짓으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미개가 희생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생후 7~8주 가량 된 새끼들이 어미개의 마지막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봤다. 또 주변엔 주인이 던져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동물보호법 8조에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라는 남은 새끼 강아지 다섯 마리와 또다른 어미개 등 총 여섯 마리를 구출했고, 개를 학대한 주인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고 전했다.
현재 카라는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카라는 ”죽은 어미 한 마리에 대한 고발장만 낼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찰과 지자체 모두가 방관하는 동안 이 곳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엽기적으로 학대받고 죽었을지는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 사건에 소극적인 경찰과 지자체를 비판한 것이다.
실제 이 사건의 제보자가 경찰과 지자체에 각각 신고했지만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개의 사체를 그냥 두고 가라고 했고, 지자체는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학대자에게 꼭 받아달라는 제보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카라는 이번 사건의 학대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