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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버지 성을 우선으로 따르는 ‘자녀 성’ 결정 방식도 개선한다.

  • 이소윤
  • 입력 2021.01.25 14:13
  • 수정 2021.01.25 14:15
ⓒRawpixel via Getty Images

정부가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하던 ‘부부-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비혼, 노년동거 등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해 이들의 생활이나 재산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은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등 4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담았다.

 

가족 다양성 반영한 법·제도 마련

여성가족부는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제도 외에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인 비혼, 노년동거 등의 가족 구성도 보장한다.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가족 형성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족구성원이 1차적으로 책임지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출생신고’ 대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images by Tang Ming Tung via Getty Images
ⓒRudzhan Nagiev via Getty Images

 

자녀 성도 ‘부부 합의’

 또한 여가부는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 시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지만,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가족 변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돌봄도 확충할 예정이다.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1인 가구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일상 돌봄’을 활성화한다.

감염병 등 재난·재해 시 돌봄 공복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등 안전한 가정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 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6일 오후 2시 비대면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 분야 의견을 듣는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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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성가족부 #비혼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