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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법원은 지금 이런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이를 취재하기 위한 각 언론사의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이를 취재하기 위한 각 언론사의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 ⓒ뉴스1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받게 된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당시 검찰은 최고 수준의 경호와 보안을 유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서문을 폐쇄하고 검사와 직원 모두 신분증을 패용한 뒤 정문을 통해 청사로 들어올 수 있었다. 출입기자들 역시 사전에 허가받은 한정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검찰이 취했던 경호·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루에도 수 천건의 재판이 열리고 여기에 관계된 당사자들만 수 만명에 이르기에 이들을 모두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동선을 고려한 경호와 보안 계획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우선 청와대 경호실의 요청으로 비표를 소지한 소수의 취재진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취재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2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모여 취재경쟁을 벌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4번 출입구 밖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약 20~30m의 거리를 경호원의 근접경호를 받으며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와 곧바로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4번 출입구를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왼쪽과 앞쪽에 각각 위치한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과 마주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할 포토라인이 청사 바닥에 표시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검찰 출석 당시 처럼 '송구스럽다'는 정도의 짤막하게 표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곳에서 심문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아무런 말없이 법정으로 곧장 향했다. 경호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기에 취재진이 가까이서 의견을 묻는 것도 원천 차단돼 박 전 대통령이 청사 출입문을 통과해 곧바로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21호 법정이 위치한 3층의 다른 법정의 재판은 예정대로 열리며 소송 당사자들 모두 보안 검색을 받은 뒤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취재진의 3층 접근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비 대책은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실행에 옮겨졌다. 우선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문과 서관, 2층 법정동 출입문이 전면 폐쇄됐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30일에는 오전 6시부터 심사 종료시까지 동문으로의 차량 진출입이 차단된다. 다만 청사 내 서울회생법원 앞 출입문은 폐쇄되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 동선을 현장에서 안내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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