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지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14살 아들이 재판에서 뱉은 '진술'에 아버지는 눈물로 증언했고 '어떻게 이러나' 싶어 분노가 들끓는다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남학생, 재판 이미지. ⓒ어도비 스톡​
​기사와 무관한 남성, 재판 이미지. ⓒ어도비 스톡​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14세 아들 A군이 "야단맞아서 그랬다"고 진술해 모두를 분개하게 했다.

A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내용. ⓒKBS 뉴스 보도 화면 캡처
1심 재판 내용. ⓒKBS 뉴스 보도 화면 캡처

A군은 지난해 10월 청주 상당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고, 이에 어머니가 "명절이라 놀이터 시끄러운 건 당연하다"며 A군을 야단쳤다. 그러자 격분한 A군은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A군은 범행 1시간 10여 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청주지방법원은 A군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고, 재판에 넘겨진 A군은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정신질환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A군과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정신 장애를 앓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나 양육 받지 못한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정신 장애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거나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눈물로 증언한 아버지. ⓒKBS 뉴스 보도 화면 캡처
눈물로 증언한 아버지. ⓒKBS 뉴스 보도 화면 캡처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는 "평소 가정폭력은 없었다. 평소 A군을 잘 돌봤다"며 눈물로 증언했다. 또한 국립법무병원과 대검찰청 등도 정신 감정을 통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배심원 9명 모두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고, 8명은 무기징역이나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 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