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2주 가량 남은 시점, 여야 대표를 향한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유세 과정에서 '마이크(확성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야권이 고발의 포문을 열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23일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발언을 하는 중 마이크를 썼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선관위 지난 22일 오마이뉴스에 "발언 자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아직 선거법 위반인지 판단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관위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2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에서 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 유세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적한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후보를 소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로 뛰다 보니 선거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선거법 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마이크 유세' 가능해?
이번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기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제한돼 있다. 단순 육성으로 선거와 관련된 의견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 확성 장치에 따른 결과는 어떨까. 지난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8월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해내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