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폭행의 이유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
지난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교사를 실신할 정도로 때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남학생 A군이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은 채 수업 시간 도중 교사에게 약 5분간 주먹을 휘둘렀고, 교사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나서야 주먹질을 멈췄다.
사건 발생 후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A군은 퇴학 조치를 받았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 또한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와는 달리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었다. 퇴학 처리를 당하면 학교 성적이 무효가 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하지만, 자퇴는 퇴학과 달리 학교 성적이 유지돼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는 교사가 받은 피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A군의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인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부모를 만나게 했다. 거기에다 학교 측은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피해 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했고, 피해 교사는 결국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났다. 해당 학교는 사실 관계 확인을 교육청에 떠넘기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 교사는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며 "내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 나는 명백한 피해자인데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울먹이며 고통스러운 심정을 전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